중고차를 구매했다가 뒤늦게 침수차인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무사고 차량이라는 안내를 받고 중고차를 구입했다.
계약 체결 시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A씨는 업자의 말을 믿고 구매했다.
차량 인도 후 서비스센터 및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을 확인하게 됐다.
A씨가 업자에게 이의 제기를 했으나, 업자는 허위·부실 고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자는 침수 사실 미고지에 대한 귀책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사례 차량의 서비스센터 및 카히스토리를 확인한 결과, 침수로 인해 '연소실 내부', '흡기다기관', '에어크리너' 등을 수리한 것이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장에서 침수사실에 대한 미고지 귀책을 인정했다.
A씨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및 보증범위에 따라 보험 보증수리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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