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분양받은 반려견의 코가 기형인 것을 알게 돼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 출생 4개월된 티컵 말티즈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분양자의 사업장인 인천을 직접 방문해 250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보니 반려견의 코가 이상해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확인했고 코가 선천적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구입 당시 분양자로부터 반려견 코에 선천적 기형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도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었는데 알고보니 기형인 반려견이라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반려견 분양업자는 분양 당시 A씨에게 반려견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A씨가 직접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이라고 했다.

분양 당시 콧구멍의 위치가 몇 미리 차이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알지 못했고, 콧구멍의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살아가는데 문제가 된다면 도의상 교환해주겠다고 했다.

다만, 소견받은 동물병원의 수의사와 통화 후 소견서를 받으면 교환해주겠다고 했는데, A씨가 수의사와의 통화를 거부해 현재로서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분양업자는 반려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반려견의 수술비용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동물병원에서 정상견과 비교해 보았을 때 A씨 반려견의 코 평면은 왼쪽 아래 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진 구순구개열(Cleft) 소견이 보였다.

A씨가 직접 방문해 반려견을 살펴본 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전문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반려견 코의 균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분양업자는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코가 중요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려견 매매 계약서 상에도 제공했던 정보와 입양했던 견종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제시한 기일에 한해 환급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업자가 반려견의 코를 살펴보지 못해 A씨에게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반려견을 판매한 것이므로 분양업자는 비용을 부담해 구순구개열(Cleft) 등을 회복시켜야 한다.

분양업자는 A씨에게 구순구개열(Cleft) 치료비 68만496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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