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용 하루 전 수상레저서비스의 날짜 변경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상레저 패키지를 예약했다.

이 패키지에는 웨이크보드강습·땅콩보트·플라이피쉬가 각각 2회씩 포함돼 있으며 A씨는 30% 할인된 가격인 14만7000원에 결제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인해 A씨는 이용 1일 전에 이용 일자 변경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예약변경은 최소 5일 전까지 가능하며 예약금 환급은 일체 불가하다고 고지했고, A씨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예약을 했으므로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약관은 무효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의 약관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혹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레저용역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이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10%를 공제한 환급금 13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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