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여행을 떠난 소비자가 현지에서 일정이 변경되면서 고대하던 유적지를 관람하지 못했다.

A씨는 이집트 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하고 473만2000원을 지급했다.

여행사는 계약 시 여행 중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사전 동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여행사는 야간열차가 13시 30분 이후 도착할 경우 예정된 아부심벨이 아닌 필레신전으로 여행일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야간열차를 탑승한 당일, 열차는 12시 30분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아부심벨로 갈 수 없다며 필레신전으로 대체했다.

A씨는 이를 두고 여행사 측의 동의없는 일정변경이라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집트, 아부 심벨, 해외여행(출처=PIXABAY)
이집트, 아부 심벨, 해외여행(출처=PIXABAY)

A씨는 여행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에 따르면 여행업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조건과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여행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일정 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써 「민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여행자가 실제로 관광하지 못한 일정에 대해 여행사에 배상을 권고했다. 

여행사는 권고안을 수용해 관광하지 못한 일정에 대해 A씨 일행 1인당 20만 원씩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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