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 중도 해지 시 공제금액을 두고 소비자는 1개월 공제를 주장하고, 학원 측은 2개월 공제를 주장했다. 

A씨는 댄스학원에 방문해 다이어트 댄스 3개월 과정 계약을 체결하고 18만 원을 지급했다.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학원 회원들간의 회식자리에서 A씨는 강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의사가 없다며 이용한 1개월에 해당하는 요금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사는 회원들간의 회식자리에서 A씨가 욕설 등으로 모욕을 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회원 중 일부가 학원을 떠나는 등 학원으로서는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A씨는 1개월을 다녔다고 하지만 1일에 2회를 이용했으므로 공제할 금액은 1개월이 아닌 2개월분의 수강료 16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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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이 2개월 이용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강사가 A씨에게 오전이든 오후든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고 설명해 A씨가 1일 2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강사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이면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고, 개시일 이후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A씨의 중도해지 신청에 따른 환급액은 1개월 이용요금인 8만 원 및 위약금 1만8000원을 공제한 8만2000원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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