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계약을 맺었다가 2주 이내에 해제 요청을 했지만, 업체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전화를 통해 콘도회원권 입회 권유를 받고 297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후 13일째 되는 날, A씨는 판매자 측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더불어 계약금액 전액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원권 판매사 측은 A씨에게 9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전액 환급 받았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의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이 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4일 내 계약해제 의사 표시했으므로, 판매자 측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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