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서 사용한 물이 거실 마루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소비자 탓을 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임대아파트 입주 후 불쾌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원인을 찾아보니 잦은 물 접촉으로 인해 마루 바닥이 부패하고 있었다. 더욱이 마루를 적시는 물이 욕실에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다.

A씨가 사업자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다.

인테리어, 마루, 바닥, 주택, 거실, 주방(출처=PIXABAY)
인테리어, 마루, 바닥, 주택, 거실, 주방(출처=PIXABAY)

사업자는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은 마루 바닥 마감 자재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내구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물기가 거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되는 것이 마땅하나, 일반적 사용만으로도 물기가 유입된다면 이는 소비자 부주의가 아닌 시공업자의 설계상 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마루 바닥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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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시공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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