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체망원경 수리를 맡긴 소비자가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받았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한 판매자가 수입·판매하는 천체망원경을 70만6000원에 구입했다.

제조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컨트롤러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던 중 망원경에 고장이 발생했다.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여러 차례 복구를 시도했으나 복구가 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수리비 8만 원을 요구받아 지급했으나, 망원경의 하자로 고장이 발생했는데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받았단 생각이 들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수리비 및 교통비를 합한 9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 사용자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 전원 꺼짐 등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는 곧 제품의 작동 불능 상태를 야기할 수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펌웨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A씨가 미국의 제조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문제이므로 A씨가 주장하는 기기의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망원경 (출처 = PIXABAY)
망원경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배송료 50%를 부담하고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망원경 제조사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위험성에 대해도 고지하고 있지 않았다.

제조사가 A씨에게 보낸 이메일 회신 내용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구입 후 14일 이내 A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것을 비정상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판매자가 A씨에게 펌웨어 업데이트 시 사용자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 전원 꺼짐 등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펌웨어 업데이트는 망원경 이용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고 A씨가 보다 향상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진행한 업데이트다.

사용자가 임의로 펌웨어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기기의 펌웨어를 실수로 덮어씌운 경우에는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예 작동 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펌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제안하는 조작 방법에 따라 신중을 기해 수행해야 하나 A씨가 업데이트를 단독으로 진행해 그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망원경의 제조사도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판매자가 부담한 배송비의 50%를 부담하고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A씨가 망원경의 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본인의 권리확보를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A씨가 부담하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로부터 지급받은 수리비 8만 원에서 배송비 3만 원을 공제한 5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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