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의 자녀가 국제대회 참가를 앞두로 골절 사고를 당해 전액환급을 요구했지만, 계약금은 환급받지 못했다. 

A씨 자녀가 국제창의력대회 참가를 위해 국제캠프 참가 계약을 하고 출국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참가일을 약 3주 앞두고 자녀는 갑작스럽게 성장판 골절 진단을 받게 됐다.

즉시 국제캠프 참가를 취소했고 가입비 457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주최측으로부터 307만 원은 환급을 받았으나 계약금 150만 원은 환급받지 못했다.

A씨는 단순변심이 아닌 자녀의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참가 취소이므로 환급받지 못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주최측은 국제대회 총 참가 인원이 확정되면 총 소요비용을 1/n로 나누어 1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계약금 150만 원을 입금한 자를 최종 참가 인원으로 확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회 등록 ▲연습과제 제공 ▲미 동부 문화체험 ▲물품 준비(핀, 교환 티셔츠, 단복, 응원도구, 타올 등) ▲항공권 발권 등을 진행해 국제대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시 취소자의 소속팀 전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환불이 안된다는 동의서에 A씨는 서명을 했으므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뉴욕 (출처=PIXABAY)
미국, 뉴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동의서 내용은 A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주최측은 A씨에게 위약금 등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자녀는 국제대회 참가 계약 후 성장판 골절 상해로 비행기 탑승이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동의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주최측은 위약금 및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차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위약금은 통상적 위약금 기준인 10%를 적용해 참가대금의 10%인 45만7000원 ▲A씨 자녀가 제공 받은 프로그램 사용료 및 재료비 28만5000원 ▲단복조끼·타올·교환 티셔츠 10만 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4만 원 등 총 98만2000원을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인 51만8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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