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맞지 않는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거부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29만9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받은 뒤 개봉을 했고, A씨의 차량과 맞이 않는 제품임을 확인했다.
A씨나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제품 상자를 개봉했다는 이유료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제품 확인을 목적으로 개봉한 경우, 반품은 불가한 것일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경우 소비자가 반품비용 부담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판매자는 제품을 반품 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