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맞지 않는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거부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29만9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받은 뒤 개봉을 했고, A씨의 차량과 맞이 않는 제품임을 확인했다.

A씨나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제품 상자를 개봉했다는 이유료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제품, 상품, 상자, 택배, 박스, 개봉(출처=PIXABAY)
제품, 상품, 상자, 택배, 박스, 개봉(출처=PIXABAY)

제품 확인을 목적으로 개봉한 경우, 반품은 불가한 것일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경우 소비자가 반품비용 부담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판매자는 제품을 반품 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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