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연결이 안돼 경품 당첨이 취소된 소비자가 부당한 취소라며 제품 인도를 요구했다. 

영화 채널에서 유료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A씨는 당첨자로 결정됐다.

A씨는 당첨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담당자로부터 전송된 문자 메세지를 확인해 알게 됐고 제품의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A씨와 통화가 안돼 당첨 취소가 됐다며 A씨의 제품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

당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 화면을 보면 5회 이상 통화 시도에도 통화가 안 될 경우에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담당자는 통화 시도 3회 및 문자 메시지 전송 1회로 당첨 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A씨에게 통화 3회 시도 및 문자메시지 3회를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답변이 없어 당첨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품 지급은 불가능하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당첨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담당자는 A씨에게 당첨 제품 중 중등품질의 제품을 인도하라고 전했다. 

A씨가 참여한 이벤트는 「민법」 제675조의 현상광고에 해당하고, A씨는 이벤트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중 추첨에 의해 보수를 받을 자로 선정됐으므로, 「민법」 제676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제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 발표를 공지할 당시 ‘5회 이상 통화 시도에도 통화가 안 될 경우 이벤트 당첨이 취소된다’는 점을 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벤트 광고 당시에 공지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A씨의 보수수령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A씨의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세지에 의하면 담당자가 3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첨 취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이벤트를 광고할 당시 당첨 제품을 특정 모델을 광고하지 않았다. 「민법」 제375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담당자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 중 중등품질의 제품을 A씨에게 인도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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