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제보가 이어지는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Sacra Strada)’가 최근 업체명을 ‘카라프(CARAFE)’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배송 지연과 연락 두절 등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이 7월 4건, 8월 9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 상담의 소비자피해 금액은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금액으로 접수된 총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카라프 홈페이지 캡처
출처=카라프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시민모임이 해당 쇼핑몰 소재 강남구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해당 쇼핑몰에 시정 권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해당 쇼핑몰은 지금도 운영 중으로 공정위 영업정지 조치까지는 조사 기간이 길어 당장에 나타난 소비자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자는 8월초까지 일부 건에 대해 카드 취소 및 현금 환불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카드사로 직접 소비자가 취소하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중 일부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받았으나 현금으로 결제 한 소비자들은 여전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카드사는 결제 대행사에게, 결제 대행사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받으라고 하며 처리를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으려고 해도 판매자가 환불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환불이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는 이마저도 해지된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에스크로 제도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해외명품 구매대행에 대한 소비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외명품 구매는 소비자 피해발생시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거래내용과 판매자 정보들을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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