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구매한 휴대전화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가격이 잘못 기재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휴대전화을 구입했는데 그 후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잘못 입력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판매자가 지난 9월에도 다른 휴대전화을 출고가격의 94%까지 할인 판매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제품을 약 5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후 가격표시 착오를 이유로 구매자들에게 계약취소 통보를 했다가 다시 원래 올린 가격대로 거래를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비춰 볼 때 가격표시 오류가 아니라 판매자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명인증 및 신용조회까지 마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므로 판매자에게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적정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휴대전화의 할인판매는 휴대전화의 ▲출고시기 ▲시장 수요상황 ▲판매촉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고객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무조건 할인판매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A씨가 구매한 휴대전화의 경우, 회사의 정책상 할인판매의 대상이 아니었고 휴대전화의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매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한 보상으로 문화상품권 1만 원을 발송했고 재구매시 5만 원 할인쿠폰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을 고지했으므로 A씨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사이트, 구매 (출처 = PIXABAY)
사이트, 구매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가격 오표시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A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구매한 휴대전화의 출시 시점은 9월경이었고 당시 사이트에 판매된 가격은 정상가격의 약 10%였으며 통상적으로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정상가격의 10% 정도의 가격에 할인 판매할 것으로 생각하긴 어렵다.

또한,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많은 종류의 상품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담당 직원이 휴대전화와 헤드셋의 가격을 합쳐서 입력해야 하나 착오로 두 상품의 가격을 빼서 입력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위원회는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 표시 오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정상가격으로 수정해 등재했을 뿐아니라 ▲사과문을 통해 가격 오표시 사실을 공지했으며 ▲당시 구매자에게 계약 취소통보와 함께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매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요구하는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가격 오표시를 신뢰하고 실명인증 및 신용조회까지 마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으므로 판매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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