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컴퓨터 수리업체에 기존 컴퓨터의 메모리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미 폐기처리돼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컴퓨터의 부팅이 안돼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기사가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유해 새 컴퓨터를 구입했다.
A씨는 담당기사에게 기존 컴퓨터의 메모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담당기사는 A씨 거주지 인근으로 출장올 일이 있으면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 후로 대표번호로 3차례 연락해 메모리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담당기사가 이미 퇴사했으며 A씨의 기존 컴퓨터는 폐기처리돼 메모리를 돌려줄 수 없다고 전달받았다.
A씨는 담당기사가 반환을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어겼다며 업체 측에 메모리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의 일방적인 메모리 폐기처분은 부당한 행위라며 A씨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가 업체의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기사에게 여러 차례 메모리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기사는 업체가 고용한 직원으로서 이 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업체의 행위로 간주되며, 담당기사가 퇴사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업체 측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컴퓨터가 이미 폐기처리돼 동일한 메모리를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메모리의 용량도 알 수가 없다.
위원회는 업체는 A씨에게 판매한 컴퓨터와 같은 용량인 4G 메모리에 대한 최근 시중 가격의 평균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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