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척제로 인해 배수관이 부식됐다며 제조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제조사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리비용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제조사의 배수관세척제 2리터짜리를 구입해 집 욕조 배수관에 사용했다.

그러나 배수관세척제로 인해 욕조 배수관 입구의 도금이 갈라지고 부식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욕조 전체의 교체가 필요하게 됐다.

A씨는 제조업체에 피해상황을 알리고 수리를 약속받았으나 업체가 제공하는 수리공사는 과도하게 저렴해 신뢰할 수 없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알아본 수리견적에 따라 배수관을 포함한 욕조 전체의 교체비용 6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는 A씨가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배수구 교체 공사 시공을 약속했으나 A씨는 원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A씨가 요구하는 60만 원 중 반액만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수구 (출처=PIXABAY)
배수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에게 욕조 배수구가 부식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30만 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므로 이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하는데▲스테인리스 시편을 침지한 실험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점 ▲월 3000여 개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아직 동일한 피해가 접수된 적이 없다는 점 ▲도금류의 경우 변색 및 부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주의사항이 상품에 표시돼 있다는 점 등 상품에 제조·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조사가 배수구 교체를 약속했지만, 이는 제품의 결함을 인정한 것이 아닌 도의적 차원에서 약속했던 것이고 약속 당시 욕조 전체를 교체해야 함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공사비용이 예상했던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했다.

따라서 당시 제조사의 배수구 교체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로 보긴 어렵다.

한편, 제조사는 A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는 이 금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에 넉넉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사와 A씨는 30만 원씩 부담해 욕조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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