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도어록이 제조상 결함인줄 모르고 새제품으로 바꾼 소비자가 억울하다며 제품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외출시 현관문을 여닫을 때,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 덮개가 벗겨지고 건전지가 이탈돼 테이프로 고정해 사용했다.

그러던 중 제조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A/S를 신청했고 방문기사에게 1만8000원을 지급하고 건전지 고정 기능이 강화된 새 덮개를 구입해 사용했다.

그러나 기능상 하자가 생겨 도어록이 작동하지 않았고, A씨는 방문기사에 연락해 같은 제조사의 다른 제품을 32만 원에 구입했다.

A씨는 새로 교체한 도어록 덮개와 기존 도어록 덮개의 구조가 다른 것으로 봐 기존 제품에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장 발생 당시 즉시 수리를 기대할 수 없는데다 급박한 사정이 있어 새제품을 구입했던 것이므로 새제품의 구입가격 32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도어록 덮개 교체 비용 1만8000원 및 기판 수리비 지급을 제안했으나 A씨가 거부했고, A씨는 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새제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배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어록 (출처 = PIXABAY)
도어록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A씨는 새제품의 구입대금을 각각 50%씩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와 방문기사의 진술, 기존 덮개와 교체 덮개의 형상 등을 종합하면, 도어록의 기존 덮개에 건전지를 확실하게 고정하지 못하는 구조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어록의 자동 잠금 및 잠금해제의 기능상 하자도 인정됐다.

비록 A씨가 도어록을 설치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후 A/S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품질보증기간 이내부터 사용상 불편을 겪어왔고, 도어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잠금 기능이 미작동하는 기능상의 문제까지 발생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수리나 배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조사는 A씨에게 도어록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줘야 하나, 제조사로부터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방문기사가 새 덮개로 교체해주면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방문기사는 새제품으로 교체하기에 앞서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해 기판 등 고장 원인을 찾고 수리를 통해 기존 도어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명절 연휴를 앞두고 A씨가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 도어록을 즉시 수리하기가 곤란했고, 수리를 해도 하자가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새제품으로 교체한 A씨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제조사는 A씨가 불가피하게 교체한 새 도어록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방문기사가 지급받은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지만, A씨가 도어록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를 받지 않아 하자 보수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했으므로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

따라서 제조사는 A씨에게 새 제품 구입대금의 50%인 1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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