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지하철 승차 시 부상을 당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에 따르면 승강장에서 정상적으로 줄을 선 뒤 승차하던 중 갑자기 문이 닫히며 얼굴과 어깨 등을 부딪혔다.

이틀 뒤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 50만170원을 전액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지하철 탑승시 출입문 개폐로 인한 접촉사고는 자체 규정상 면책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처치 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는 있으나, A씨의 경우 24시간 경과 후 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한 청구이므로 규정상 해당사항이 없다며 거부했다.

지하철 (출처=PIXABAY)
지하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공사 측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공사 측이 승객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은 채 모든 '출입문 개폐사고'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사 측의 책임·의무를 이유없이 경감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역무실에 피해상황을 접수했고, 당시 진술한 것과 A씨가 제출한 진단서상 기록이 일치해 A씨는 지하철 사고로 인해 치료받은 것이 인정된다.

사고발생 직후 A씨가 사고발생 한 정거장 뒤인 역무실로 찾아가 사고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는 접수기록을 남기거나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A씨 사고와 관련해 공사 측이 운송에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법」 제750조 및 「상법」제148조에 따라 A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하철 출입문이 닫히기 전 알림벨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점 ▲수십명이 일시에 승하차하는 지하철의 특성상 승객 개개인의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사고의 예방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사 측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