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2kg 미만의 소형 소화기가 온라인상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다.

일부 제품이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소비자원’)과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중국에서 휴대용 소화기가 품질 등의 문제로 리콜이 실시되고 있어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으로 2kg미만의 소형 소화기 15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고, 일부 제품은 육안으로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소화 성능과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 없는 소화기의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등을 권고했으며,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조사대상 전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을 통해 미승인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했고, 소방청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16개 업체를 단속‧적발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미확보된 소화기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즉시 사용 중지

자가사용 및 연구목적으로 소화기를 구매대행 하는 경우라도 화재진압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반드시 제품 성능·안전성 입증된 제품 구매‧사용

형식승인 획득 여부는 KC인증마크와 형식승인번호, 표시된 언어 등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 형식승인을 획득한 제품은 한국어로 표시돼 있다.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즉시 신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비자원 또는 소방청로 신고하면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