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대출 연장 시 새로운 대출 금리 적용일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2022년 7월 27일로 도래했으므로 대출금리를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2022년 7월 6일에 대출기간을 1년 연장했다.
A씨는 변경된 금리가 2022년 7월 2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당 은행은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인7월 6일부터 적용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연장 시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대출연장 실행일(만기일 前)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저금리를 일찍 적용받기 때문 더 유리할 수 있다.
은행들이 대출연장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만기일 ▲대출연장 실행일 ▲소비자 선택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면 채널 15社 중 우리은행 등 12개社는 만기일, 광주·제주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대구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가능했다.
비대면 채널 17ㅍ 중 우리은행 등 14개社가 만기일, 제주·경남은행은 대출연장실행일, 케이뱅크는 대출연장실행일·만기일 중 선택가능했다.
SC은행은 대출연장 신청이 대면채널(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대면채널(온라인)에서만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같은 은행이라도 채널에 따라 대출연장 방식이 다른 경우도 있다.
광주은행은 대면 채널 이용시 대출연장실행일, 비대면 채널을 이용했을 시 만기일을 적용한다. 반면 경남은행은 대면 채널에서는 만기일, 비대면 채널에서는 대출연장 실행일로 적용된다.
대구은행은 대면 채널 이용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비대면 채널에서는 만기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대출연장 시 다음과 사항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
예를 들어, 케이뱅크의 경우 비대면(온라인)화면에서 변경금리 적용일을 대출연장 실행일(바로실행)과 만기일(만기실행)에 중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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