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배송받지 못한 의류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배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의류 5벌을 13만6000원에 구매했고, 1차로 의류 4벌, 그 다음날에 2차로 의류 1벌을 배송받기로 했다.
A씨가 1차로 물품을 수령해 운송장에는 4개의 물품이 기재돼 있었으나 포장을 개봉해 보니 1개만 들어 있었다.
A씨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문한 물품 중 3개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글을 등록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3개의 물품이 정상적으로 출고됐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A씨의 게시글을 읽고 회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배송과정을 확인해보니 A씨가 주문한 4개의 물품이 포장되고 정상적으로 출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3개의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책임을 택배회사에 전가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배송받지 못한 3개 물품의 판매대금 6만7000원을 A씨와 판매자가 공평하게 50%씩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씨로서는 운송장의 기재와 실제 수령한 물품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A씨는 1차 물품 수령일로부터 3일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항의했을 뿐 따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개봉 당시의 물품 상태를 촬영해 둔 사실이 없다.
한편 판매자는 CCTV 녹화내용을 제출하며 물품이 정상적으로 포장돼 출고됐다고 주장하지만, CCTV의 영상을 보면 한 개 이상의 옷을 포장한 사실은 확인되나 포장된 물품이 담긴 박스가 출고되는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판매자가 제출한 주문서 기재에 의하면 물품 출고시점이 CCTV 상 물품 포장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CCTV의 영상만으로는 4개의 물품이 정상적으로 출고돼 A씨에게 배송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3개의 물품이 미배송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게 된 상황은 A씨와 판매자의 쌍방 과실이 경합된 결과라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반씩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