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산후조리원 측이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균에 감염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조리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후 230만 원을 지급했다.

입소 후 10일 정도 지나 자녀의 입천장 정중앙에 하얀 궤양이 발생해 산후조리사에게 문의하니 '아무 문제 없으니 1~2주일 뒤에는 나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퇴소 후에도 산후조리사의 의견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일주일간 기다렸으나 증상이 심해져 동네 병원에 방문했고, '칸디다균이 감염된 아구창'이라는 소견과 함께 응급 진료 의뢰서를 발부받았다.

소아응급실에 방문해 처방 받은 약을 복용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아구창이나 궤양이 불결하거나 뜨거운 것을 먹다가 생기는 것인데 산후조리사가 뜨거운 우유를 함부로 줬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산후조리원 측에 치료비 30만 원과 산후조리원비 230만 원을 합한 26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리원 측은 A씨 자녀와 함께 신생아실에 있었던 다른 신생아 누구에게도 칸디다균이 감염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근무자들은 A씨 자녀의 입 천장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신생아의 경우 분유나 모유 섭취 후 찌꺼기가 입 속에 남아 입천장에 남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했다.

칸디다균에 감염된 신생아는 심하게 울거나 보채는데 A씨 자녀의 경우 퇴원시까지 모유, 우유 섭취를 거부한 사실이 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섭취했고 어떤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자녀의 발병은 퇴원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됐으므로 상당한 간극이 있어 조리원 입소 당시 감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A씨의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출처=PIXABAY)
신생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측은 A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할 책임은 없지만 위자료는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해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산모 대신 관리함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신생아 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써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춰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산후조리사가 A씨의 자녀를 관리할 당시 체중이 증가하고 분유도 잘 먹어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4차례 받은 것으로 봐 업무상 주의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가 방문한 병원의 전문의들도 정확한 병명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발병하기 전 산후조리사가 A씨에게 아구창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환급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아기의 증상을 문의하자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곧 나을 것이다’라고만 하는 등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춰 산후조리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에 상당하는 2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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