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매트리스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침대를 31만3000원에 구매했다. 

익일 해당 물품을 수령해 조립을 완료한 후 사용했더니 매트리스에서 소리가 나고 누웠을 때 등이 아파 이틀 뒤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요청을 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개봉 및 조립이 이뤄졌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고 정상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매트리스만이라도 환불을 요청했더니 사이트에서 22만 원에 판매되는 매트리스를 6만 원에 환불해주겠다고 했고, 환불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A씨는 교환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환이 지연되자 A씨는 전액환불 또는 매트리스 원래 가격인 22만 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매트리스 교환을 위해 담당자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연결이 안됐고 지인과 연결되면서 지연 처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정상범위를 벗어난 소리라면 불량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A씨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라고 판단했다.

또한 나사를 넣어 조립한 나무 프레임은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돼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을 A씨에게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침대, 매트리스 (출처=PIXABAY)
침대, 매트리스 (출처=PIXABAY)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는 배송비 50%를 부담하고 매트리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트 제품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해야 하나, 사이트에서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구성품을 분리해 취급할 수 있다. 

프레임의 경우 A씨가 이미 나사를 조립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매트리스의 경우 제품 상태 확인을 위해서는 일시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그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A씨가 제품수령 후 이틀 만에 반품 요청을 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반품이 안된다는 판매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트리스 반품으로 인한 환불 가격에 관해 살펴보면,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 31만3000원이고 각 단품으로 구입한 경우, 매트리스 22만 원, 프레임 17만7800원이다.

각 단품 가격 비율을 고려해 세트 가격에서 매트리스 가격과 프레임 가격을 비율로 계산해보면, 세트 가격 기준 매트리스 가격은 17만3089원, 프레임가격은 13만9911원으로 산정된다.

한편, 통상 단순변심의 경우 A씨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제품 하자로 인한 경우는 판매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제품 하자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대립이 있고 아직 확인된 것이 없으므로 왕복 배송비 7만 원을 상호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에게 매트리스를 반환받고 매트리스 비용 17만3089원과 배송비 3만5000원을 합한 20만8100원(10원 단위 반올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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