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설명의무가 강화된 뒤 보험 불완전판매가 줄고는 있지만, 생명보험 상품가입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3년(2019~2021)의 생명보험협회 공지자료를 토대로 불완전판매현황을 분석했다.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서명, 계약, 보험(출처=PIXABAY)

불완전판매비율은 2019년 0.19%(1만6177건)에서 2020년 0.15%(1만2659건)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0.09%로(6945건) 더욱 낮아졌다. 금소법 시행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50% 이상이 여전히 평균 비율(0.9%)보다 높다. 보험가입시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해지된 보험계약 등이 여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2021년 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DGB생명’(0.35%)이다. 최근 3년을 봐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KB생명’(0.31%), ‘ABL생명’(0.29%), ‘KDB생명’(0.23%) 순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만 유일하게 0%를 기록하고 있다.

불완전판매건수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만6177건, 2020년 1만2659건, 2021년 6945건을 기록했다. 작년 금소법 시행 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압도적이다. 2021년 1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라이나생명’은 2019년 2229건, 2020년 2075건으로 해마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에는 916건 기록한 ‘삼성생명’이 뒤를 이었다. ‘라이나생명’과 ‘삼성생명’은 총 2113건(2021년 기준)으로 전체 30.4%를 차지하며, 불완전판매 약 3건 중 1건이 이들 생명보험사로 나타났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가 1건으로 가장 우수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상품가입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토록 하는 피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피해 ▲비과세 연금보험을 사망담보 종신보험으로 가입시키고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콜)시 설계사가 알려준대로 ‘네’라고 답하게 하는 피해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보험금, 해지환급금, 연금액 등을 비교해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생명보험사마다 매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지만,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품권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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