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소비자가 혼자 이동 중 골절상을 입어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을 요구했다. 

치매로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고 우측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 

가족들은 의료진이 A씨를 동반하거나 부축해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나 이를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항상 직원 및 요양보호사가 부축해 이동했으나, 사고 당시에는 A씨가 콜 벨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이동하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A씨도 직원들로부터 낙상주의 및 낙상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간병의 한계에 대해 특별서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직원의 도움 요청 없이 스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 가족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요양 (출처=PIXABAY)
요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A씨가 낙상 사고로 입은 골절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요양병원은 A씨에 대해 침상, 식사를 비롯해 간병인을 통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A씨가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일반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A씨가 고령 환자이고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장애가 있어 낙상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점 ▲사고 전날 저녁에 수면제 등 진정 약물을 복용해 낙상 위험이 높음을 의료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낙상 사고는 특히 화장실 이용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서약서 작성이 낙상 고위험군인 A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원 측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요양병원 의료진이 경제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간병인의 수를 충분히 확보해주기 어려운 점 ▲A씨가 화장실에 갈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점 ▲A씨의 나이, 골다공증 등의 상태가 골절에 영향을 미친 점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참작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와 개호간병비를 합한 265만8530원의 30%에 해당하는 79만7559원와 A씨의 나이, 피해의 정도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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