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서비스의 1회 기준이 달라 소비자와 관리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피부미용클리닉에서 산후비만 관리서비스를 받던 A씨는 1회차 20회를 모두 마치고 2회차 20회를 300만 원에 결제했다.

1회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남성공동관리로 계약조건이 변경되자 A씨는 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는 남성공동관리로 변경돼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는 A씨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2차 계약은 이미 6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6회분 비용 및 신용카드 수수료 3.5%, 위약금 20% 등을 공제하고 100만 원정도로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마사지 (출처=PIXABAY)
마사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관리사에게 서비스 1회분과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관리사는 1회 방문시 1회 서비스를 주장하며 총 6회를 제공했다고 하는 반면, A씨는 스킨케어 및 바디케어가 모두 제공돼야 1회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총 1회만 이용했다고 한다.  

관리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내용이 얼굴관리인 스킨케어와 몸관리인 바디케어로 명확히 구분돼 있고, 총 26회 방문중 16회가 스킨과 바디케어가 동시에 제공됐으며, 서비스 1회당 비용이 15만 원으로 정액인 점에 비춰 매회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은 일정해야 한다.

스킨케어 또는 바디케어 어느 한쪽 서비스만으로는 양쪽 모두 제공된 경우와 비교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워 1회 서비스는 스킨과 바디케어가 모두 제공돼야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계약일 이후 제공된 3회의 스킨케어는 1차 계약의 미제공 서비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2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이용료 공제는 1회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또한 관리사는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해지공제금의 2배에 달하는 총 대금의 20%를 A씨에게 요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해 A씨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관리사는 A씨가 지급한 300만 원에서 1회 서비스 대금 15만 원 및 해지공제금 30만 원(총 대금의 10%)을 공제한 잔액 255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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