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악성 림프종을 림프염으로 잘못 진단한 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우측 볼과 턱밑에서 혹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고, 경부 림프절염 진단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그러나 8개월 뒤 타 병원에서 악성 림프종으로 판명됐고 항암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당시 병원 의료진이 악성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조직검사 시행 등 세밀한 진료를 했더라면 보다 조기에 암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A씨는 우측 볼에 여드름이 심한 상태였고 그 부위와 관계된 림프절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염증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항생제 투여 후 병변의 크기가 줄어 림프절염으로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한 것은 정당한 진료행위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 (출처=PIXABAY)
의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오진으로 인한 A씨의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병원 최초 내원 시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을 내릴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고, A씨 상태 등을 고려해 림프절염 가능성을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투약치료 및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초기 치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양성 림프염으로 보기에는 크기가 큰 편에 해당됐으며, 단순 염증이라면 항생제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초 증상을 호소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2cm 크기의 병변이 사라지지 않았다.

최초 내원 시 검사상 비정형 세포로 보고됐고, 악성 림프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조직검사를 하라는 권고 소견이 있었으므로, 해당 의사는 적어도 A씨가 4월경 방문했을 때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해 악성 림프종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악성 림프종을 림프염으로 잘못 진단했으므로 A씨에게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케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5개월간의 치료지연이 악성 림프종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 자료가 없는 점과 4월경에 진단됐더라도 치료방법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악성 림프종의 조기 진단 및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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