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의 식품 정보 표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니므로 표시이행 여부만 보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영양정보와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세부적인 개선사항이 드러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5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중 영양정보,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점검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출처=PIXABAY)
치킨, 프랜차이즈(출처=PIXABAY)

조사대상 15개사 중 5개사(▲또래오래 ▲60계치킨 ▲BHC치킨 ▲노랑통닭 ▲푸라닭)는 영양정보(성분명 및 함량)가 없었으며, 2개사(▲네네치킨 ▲멕시카나)는 일부 메뉴에만 표기돼 있었다. 

나머지 8개사(▲맘스터치 ▲자담치킨 ▲BBQ ▲교촌치킨 ▲굽네치킨 ▲바른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는 100g 당 함량 기준을 표기하고 있으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은 2개사(▲맘스터치 ▲자담치킨)에서만 확인됐다.

원재료명은 조사대상 15개사 전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재료 닭고기의 원산지만 기재돼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는 ▲네네치킨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래오래 ▲멕시카나는 일부 메뉴만 표기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특정 식품을 유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 식품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원인 식품을 소량만 섭취하더라고 심할 경우 재채기·딸꾹질·호흡 곤란·마비·체온 강하, 흡기성(吸氣性) 질식 등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를 초래할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해당 식품의 섭취를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소비자는 무엇보다 식품에 첨가되는 원재료명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 ▲잣 등 총 19가지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의 원재료명 기재는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살펴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치킨 프랜차이즈는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및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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