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실제 손해금액 이상의 보험금은 받을 수가 없다.

소비자 A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전기장판의 하자로 불이나 장판, 라텍스, 이불 등이 연소돼 손해가 발생했다.

제조사는 하자를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80만 원을 보상해 A씨는 이에 합의했다.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해 유지하던 A씨는 보험사에 화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조사 후 전기장판 제조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한 보험임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 소방관, 출동, 가정, 소화(출처=PIXABAY)
화재, 소방관, 출동, 가정, 소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손해보험은 실제손해를 입은 금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생명처럼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모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하게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실손 보상의 원칙은 1건의 보험사고로 과다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받게 돼 결국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사례에서 보듯이 화재로 인한 손해 금액이 80만 원이고 해당 손해에 대해서 전기장판 제조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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