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이사업체의 철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자 이사업체는 잘못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이사업체와 23만 원에 이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사 당일 이삿짐 및 포장박스 수량 등의 문제로 업체와 계약이 파기됐다.

15만 원을 더 주고 타 업체에 의뢰해 이사한 A씨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 15만 원 및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A씨와 전화로 계약 당시 18만 원으로 계약했고, 이사 당일 A씨 자택을 방문해보니 이삿짐이 전화로 통화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했다.

A씨는 이사 박스를 충분히 가져 오지 않았다며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담당자는 이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사, 상자 (출처=PIXABAY)
이사, 상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A씨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사업체는 이사 당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삿짐 수량이나 포장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철수했으므로 A씨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이사업체는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 견적에 따라 구두 계약을 해 이사비용 및 사전 방문 여부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상이하나, A씨가 담당자의 인상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등 A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므로 이사 비용도 23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운송계약의 당일 파기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업체는 계약금 10%인 2만3000원의 6배액 13만8000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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