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으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보관증의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여성 의류 매장에서 6만 원에 의류를 구입한 후 개인 사정으로 반품했다.

현금대신 현금보관증을 받은 A씨는 7개월 뒤 현금보관증에 상당하는 의류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담당자는 고객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할 때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원본와 복사본 중 복사본을 교부하는데 A씨는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류, 옷가게 (출처=PIXABAY)
의류, 옷가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6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구입한 의류를 7일 이내에 디자인 불만으로 반품했고, 담당자는 구입대금을 환급하는 대신 A씨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담당자가 현금보관증을 교부할 당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A씨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보관증의 필체가 담당자의 필체와 동일한 점을 담당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담당자는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A씨에게 의류를 제공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