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연수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욕실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한 업체에서 월 2만9900원에 연수기를 대여해 사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돼 연수기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업체 측의 기사가 욕실 벽면 타일에 구멍을 뚫어 연수기를 설치했으나, 다음 날 연수기가 벽면에서 분리돼 떨어지면서 벽면과 욕조 사이에 설치된 대리석 선반과 그 아래 욕조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담당기사에게 재설치를 요구하자 욕실 벽면의 타일이 두꺼워 연수기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받았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계약 해지 및 연수기 낙하로 인한 욕실 내 대리석과 욕조 등 파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담당기사가 연수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와 파손 부위의 수리 비용 138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연수기를 적절히 고정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욕실 내 대리석 선반 및 욕조의 파손이 연수기의 낙하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기사의 과실로 불편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고객만족 차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욕실, 샤워기 (출처=PIXABAY)
욕실, 샤워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대리석 선반 교체비용에 대한 책임만 있다고 판단했다. 

연수기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연수기를 설치해줘야 하는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담당기사가 연수기를 욕실 벽면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접착력이 떨어진 테이프를 사용해 연수기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으므로 담당기사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욕실 내 대리석 선반에 존재하는 흠집은 연수기 낙하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으나, 욕실 벽면에 존재하는 구멍의 경우 담당기사가 A씨 동의 하에 천공한 것이므로 설치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욕조 상단에 존재하는 흠집의 경우, 욕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수기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체 측은 A씨에게 해지 위약금으로 지급받았던 8만250원 및 대리석 선반 교체 비용 35만 원을 합한 43만2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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