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다니던 헬스장에서 연락이 와 그동안의 사물함 사용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전 회사앞 헬스장을 다녔으나 회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용하지 못했다.
최근 헬스장 측에서 전화가 왔다.
당시 A씨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그대로 내 버려 둬 그동안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했다며 2년간 이용료 20만 원을 부담하라는 요청이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사물함 이용만료일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미납 대금을 요구하는 헬스장 측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스포츠센터 관련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해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스포츠센터 관련 표준약관」 제12조(사물함 열쇠 반환)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열쇠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체력단련장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해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을 감안할 때 헬스장 측은 1개월이 정도 기한을 두고 사물함의 물품을 비우도록 통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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