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청소기를 구입하고 9개월여간 사용해 왔다.

사고 당일 청소기 사용 중 검은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업자에게 연락했고, 사업자 측에서 원인 파악을 위해 청소기를 보내달라고 해서 A씨는 택배로 발송했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된 것이라며 교환이나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기, 진공청소기(출처=pixabay)
청소기, 진공청소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용 중 사용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나 품질로 제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를 제품이나 또는 사용설명서에 알기 쉽게 상세히 표시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화재 원인이 청소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청소의 방법이나 청소 주기, 청소를 하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 등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청소기의 특성상 먼지 주머니 주변으로는 항상 먼지가 어느 정도는 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어느 정도의 먼지가 쌓여 있다고 해도 이것이 화재로까지 연결돼서는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건 화재의 경우 모터의 하자나 전기선의 누전에 의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사업자가 발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상의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한다면 제품 제조상의 결함 가능성을 지적해 피해배상을 요구해도 될 것으로 봤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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