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멍이나 실내 장식을 위해 에탄올 화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가 늘고 있다.

에탄올은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소방청(청장 이흥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구매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나타났다.

화로, 에탄올, 화재(출처=PIXABAY)
화로, 에탄올, 화재(출처=PIXABAY)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에탄올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며,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탄올 화로 주요 제품의 표면온도 측정 시 최고온도는 293.0℃, 불꽃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2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한편, 에탄올 연료의 화염은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료 주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월과 8월에는 사용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소 중인 화로에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 외에도 주요 화재 사례를 보면, 에탄올 화로 사용을 위해 연료 주입 중 유증기에 착화 및 인접 커튼에 연소 확대돼 실내 마감재 및 가재도구 등이 전소되는 화재 발생한 경우가 있다.

또 에탄올 연료가 화로 주변에 흘러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화로를 점화하던 중 화염이 주변에 흐른 에탄올에 착화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이번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탄올 제품에 대한 '경고표지 부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8월 한 달 간 전국 소방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에탄올 제조업체 402개소에 대한 방문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이후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9개 온라인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제공해 입점판매자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 등 에탄올 화로 사용중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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