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학원에서 수업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공제한다고 주장하고 잇다.
소비자 A씨는 연기학원 수강을 위해 6개월 수강 약정 후 3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1월이었는데, 학원 측 사정으로 1월 수강이 불가해 2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내용은 구두 약정으로 이뤄졌고, A씨는 입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후 2월부터 수업이 시작됐으나 A씨의 사정으로 5일만에 해지 후 환급을 요청했다.
학원 측은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공제한다며 환급 거절했고, A씨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사업자(학원측) 사정으로 당초 약정과 달리 수강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공제는 부당하다고 봤다.
A씨의 경우 1월에 계약을 했으나, 수강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달 수업시작 5일만에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첫째 달 수강료(50만 원)의 2/3인 33만 원 및 잔여 달 수강료 250만 원을 합산한 288만 원에 대해 환급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구두약정이라 하더라도 수강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출석부 등을 기준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
■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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