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학원에서 수업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공제한다고 주장하고 잇다.

소비자 A씨는 연기학원 수강을 위해 6개월 수강 약정 후 3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1월이었는데, 학원 측 사정으로 1월 수강이 불가해 2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내용은 구두 약정으로 이뤄졌고, A씨는 입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후 2월부터 수업이 시작됐으나 A씨의 사정으로 5일만에 해지 후 환급을 요청했다.

학원 측은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공제한다며 환급 거절했고, A씨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 강의, 의자(출처=PIXABAY)
수업, 강의, 의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사업자(학원측) 사정으로 당초 약정과 달리 수강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공제는 부당하다고 봤다.

A씨의 경우 1월에 계약을 했으나, 수강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달 수업시작 5일만에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첫째 달 수강료(50만 원)의 2/3인 33만 원 및 잔여 달 수강료 250만 원을 합산한 288만 원에 대해 환급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구두약정이라 하더라도 수강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출석부 등을 기준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

■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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