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입회 계약 철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약 1년 전 한 여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리조트 무료 입회 대상자로 당첨됐다고 말했다.

다음날 담당자라고 소개했던 여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카드 일시불 계약을 맺었다.

카드할부금액이 130만 원이라고 했으나 1주일 뒤 132만 원이 청구되고, 청구인도 리조트가 아닌 통신업체였다.

이에 허위과장광고로 입회계약을 조장했기에 입회계약을 철회한다고 리조트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입회철회를 없던 일로 해주면 1년 후에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주고, 계약금 132만 원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며 제3자에의 회원권 양도 및 가입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콘도, 콘도회원권, 휴가, 숙박(출처=PIXABAY)
콘도, 콘도회원권, 휴가, 숙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잔여 대금을 환불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청약철회나 계약취소 모두 후일의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업체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계약취소 및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서, 결제 영수증, 내용증명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비자 관련 단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봤다.

전화권유,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 통상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 기간 경과한 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지불)하고 취소,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환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커지므로 신속히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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