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배송을 요청했지만 일부만 배송됐고, 업체와 택배사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에서 물품 구입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다. 1시간 후 물품 1개를 더 추가주문하고 묶음배송 요청했다.

수일이 지나 물품 1개만 배송돼 업체에 문의하니 2개 물품을 한꺼번에 발송했다며 택배사에 문의하라고 했다.

택배사 문의하니 운송장에 수량 1개로 등록돼 있다며 업체측 과실이라며 주장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A씨는 배상 요청을 어느 쪽에 해야 하는 지 궁금해했다.

택배, 배송, 배달(출처=PIXABAY)
택배, 배송, 배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측에서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업체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물품 1개를 추가 배송하거나 물품 1개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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