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권유로 화장품을 계속 사용한 소비자가 상태 악화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한 판매자가 제조·판매하는 화장품 광고를 보고 수차례에 걸쳐 화장품을 구입했으며 구매총액은 31만5900원이었다.

그러나 화장품을 약 2개월 정도 사용한 후 트러블·열감·심한 당김·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판매자에게 항의했고, 판매자는 부작용 발생 후에도 제품 사용을 계속 권유했다. 

결국, 부작용이 더욱 심해진 A씨는 판매자에게 화장품 구입대금,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 박스 및 라벨 상 "민감성 피부나 손상된 피부에 사용 시 심한 따가움, 발진, 가려움과 건조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해지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거나 상담 후 사용하기 바란다"라는 경고 문구를 기재했다고 했다.

A씨의 경우 화장품 사용 전 레이저 시술을 받을 정도로 피부가 상해 있었음에도 트러블을 화장품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의나 전문기관에 의해 이 화장품과 A씨 피부 트러블의 인과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화장품 매매대금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등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소견서 상 화장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화장품 매매대금의 일부 환급 외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로션, 화장품 (출처=PIXABAY)
로션, 화장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트러블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장품 사용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화장품 대금과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와 판매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판매자는 화장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A씨에게 이는 ‘호전반응’으로 트러블이 있던 A씨의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안내했다.

판매자의 지인도 호전 반응으로 고생했으나 6개월 후 좋아졌다고 안내하는 등 트러블 발생을 부작용이 아닌 화장품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반응으로써 시간의 경과 및 화장품을 계속 사용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한 화장품 사용을 중단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화장품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인데, 화장품을 2개월 사용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피부 트러블까지 판매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드름은 호르몬·생활습관·유전·섭식 등 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그 치료기간을 단정하기 불가능하므로 치료 세달째부터 발생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 박스에 트러블 발생 시 화장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기재돼 있으며, 판매자는 A씨의 계속적인 문의에 일정기간 화장품 사용을 중지하고 경과를 지켜볼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트러블이 발생한 후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화장품을 계속 사용하고 세차례에 걸쳐 화장품을 계속 구매했으며, 기왕의 피부 상태 등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거나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판매자는 화장품 매매대금 31만5900원과 두 달간 지출한 치료비의 40%에 해당하는 42만704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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