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My data)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회사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정보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는 정보제공에 동의하는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류, 데이터, 정보(출처=PIXABAY)
서류, 데이터, 정보(출처=PIXABAY)

■ 가입 전,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 확인

직장인 A씨는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포인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홍보문구를 보고 포인트 통합조회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가입했다.

A씨는 이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편리한 측면이 강조된 홍보문구만 주목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용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면서 "서비스 가입 동의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필요한 금융사 및 항목만 선택적 동의

자영업자 B씨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조회할 금융회사 지정시 습관적으로 ‘전체 조회’를 눌렀다.

실제 주로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는 소수인데, 이 금융사 외에 여러 금융사에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전체 조회’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소비자는 조회 대상 금융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에게 신용정보 제공시 일부 항목의 제공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에는 상품 구매 정보, 가맹점 및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적요 또는 거래메모 정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가입시 모든 금융사의 조회에 동의하거나 모든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 전체 가입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서 확인 가능

가정주부 C씨는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시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고자 여러 회사의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사용빈도가 낮아 해지하고 싶었으나, 어떤 앱에서 가입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해 해지를 포기한 상태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의 ‘전송요구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을 모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마이데이터 가입 취소(정보전송 요구의 철회)는 개별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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