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임의보험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임의보험 가입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해 정상신호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비골골절, 우측안와골절, 우측안면골골절, 경추부염좌로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았다.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하니 본인 과실이라며 치료비 6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만 지급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동차임의보험에 모두 가입했음에도 실제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치료비 전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사고, 보험, 손해보험(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보험, 손해보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과실이 100%로 해당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차량과 차량의 충돌사고로 각자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일실소득감소액 등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임의보험 약관」에는 과실비율이 높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이 치료비보다 적더라도 치료비만큼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상대방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고, A씨가 신호위반을 해 정상주행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에서는 과실이 100%로 상대방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결국 자기가 다칠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성격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상 명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고 등급별 보험가입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보험회사가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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