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4일부터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함께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신청자에 한함)가 전년 대비 올해 동기간(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15% 이상 가스 소비절감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장려금 지원기준은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40%미만 절감분에 240원/m3, 40%이상 60%이하 절감분에 120원/m3로 절감량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또는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올 겨울 가스 수요절감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업장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많은 사업장에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ㅇ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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