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용을 중도 해지한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 및 부당하게 공제된 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실버타운에 보증금 4100만 원과 시설이용비용 3000만 원을 합한 71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했다.

A씨는 시설을 이용한 지 34개월쯤 지나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의무이용기간인 5년 이내 계약해지임을 이유로 위약금 300만 원을 포함한 1020만3000원을 공제했다. 

A씨는 중도 해지한 12명의 계약자들 중 A씨를 포함한 불교신자인 3명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불공평하고, 도배·장판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공제한 것도 부당하다며 과다 공제금 430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우 시설이용금의 10% 금액을 부과한 것이고, 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도배·장판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추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인, 실버타운 (출처=PIXABAY)
노인, 실버타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제한 위약금은 적당하지만 도배·장판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부과된 시설이용료의 10% 금액은 이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의 위약금 수준 등에 비춰 부당한 공제라고 보기 어렵다.

도배·장판비의 경우 시설이용료에 이미 포함된 비용으로 보여지며 이용약관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하는 시설의 오손·파손·원상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해지 시 도배·장판비을 공제함은 부당해 보이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도배·장판비 130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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