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시술비 환급을 두고 소비자와 의원 측이 공제비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A씨는 얼굴의 인디언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한 의원에 방문해 총 4회의 필러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시술비 2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일 1차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미흡했고 시술 부위에 멍이 발생했다.

2주 뒤 방문해 우측 인디언 주름부위에 2차 필러시술을 받은 A씨는 효과가 미흡하다며 계약 해지 및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의원 측이 1차 시술 후 효과 미흡을 인정하고 2차 필러는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며, 시술 받지 않은 3회 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인디언 주름은 한 번의 시술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1회 시술비 200만 원과 2회 무료 시술(리터치)을 조건으로 가격이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간곡히 요구해 무료 시술 1회를 추가해 4회로 계획한 것이며, A씨도 1회 시술 후 만족했고 3일 후 보톡스 시술도 받았으며, 2주 후에는 2차 시술을 위해 내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부위 근처에 색소 침착 부분도 치료를 원해 레이저술을 무료로 시행했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치료 효과 미흡 및 진료비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필러, 주사기 (출처=PIXABAY)
필러, 주사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받은 필러는 2회분이라고 판단하고 2회분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법」에 따르면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의료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고, 의원 측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 금원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의무기록을 확인해 봤을 때, 인디언 필러 4회라고 기재돼 있고 우측 인디언 주름이 심해 2주 뒤 다시 시행하기로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총 4회 시술로 200만 원에 계약을 했고 그 중 2회가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필러 시술은 1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1차 시술 전후 사진만으로는 그 효과 및 부작용을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의원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A씨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로 봐야 한다.

이를 종합해, 의원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2회분 100만 원과 총 치료비용의 10%인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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