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탈의실에서 시계가 없어졌다.
소비자 A씨는 골프장을 찾아 탈의실 사물함에 옷과 시계 등을 보관했다.
골프를 마친 후 돌아와 보니 시계만 없어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의 탈의실 사물함은 열쇠 하나로도 사물함 여러 개가 열리는 등 시설이 허술했다.
A씨는 시계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단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물함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다면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해당 시계의 구입 시기, 가격 등을 입증해 감가상각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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