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비자 A씨는 쇼핑몰 중개사이트에서 화장품 주문 후 배송이 지연돼 확인하자, 다른 곳으로 배송된 것을 알게됐다.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하자 환급해주겠다며 소비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했다.

이후 해당 쇼핑몰 중개사이트에 확인하자 주문상태가 반품요청으로 변경돼 반품 배송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오배송으로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택배, 서류, 운송장(출처=PIXABAY)
택배, 서류, 운송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송비 부담 없이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

배송이 잘못된 것이 판매자의 과실이라면, 제17조 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시 「동법」 제18조에 의해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다.

판매자의 욕설과 협박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확대 손해에 해당되므로 피해 내용과 그에 따른 보상액등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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