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는 국민의 대표 기호식품으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된 지 오래다.

매장에서 직접 제조한 커피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스틱커피는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이다.

스틱커피의 종류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가진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커피전문점도 자사 브랜드로 스틱커피를 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지가 많아졌다.

커피, 컵, 종이컵(출처=pixabay)
커피, 컵, 종이컵(출처=pixabay)

다만 최근 시중 스틱커피의 상당수가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 각 제조사들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15개사의 스틱커피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카페인함량 표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스틱커피 15개 제품 가운데 ▲네슬레 인터내셔널로스트 인스턴트커피 스틱 ▲던킨 스틱커피 ▲루카스나인 시그니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스타벅스 미디엄 로스트 아메리카노 ▲이디야 비니스트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쟈뎅 콜롬피아 수프리모 아메리카노 블랙 ▲카누 시그니처 미디엄 로스트 ▲카페베네 마노 라틴아메리카 마일드 ▲커피빈 캡틴 아메리카노 ▲투썸플레이스 투썸 에이리스트 스틱커피 다크 블랜드 ▲펄세스 마일드 스테비아 커피믹스 ▲할리스커피 바닐라 딜라이트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2개 제품만이 스틱당 카페인 함량을 표시했다. ▲곰곰 아메리카노 다크 로스트는 스틱당 36.4mg, 네스카페 크레마 다크 아메리카노는 스틱당 31.68mg으로 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1㎖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의 문구를 표시하게 했다.

제조업체는 스틱커피가 카페인 함량이나 영양성분의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문구를 포함하지 않았고, 소비자는 스틱커피의 카페인 함량을 알 수 없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우려가 있는 가운데,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차나 과자, 초콜릿, 음료 등으로 추가 섭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와 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 스틱커피 뿐만 아니라 모든 커피 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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