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잔금납부 전까지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 이천동 소재 아파트가 한 업체와 CCTV 30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은 시행사는 이 아파트에 CCTV 30대를 설치했는데, 최근에 설치된 30대 중 4대가 고장이 났다.

아파트 측은 하자보수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 금액 3억8843만7250원 중 2억80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했으므로 업체와 시행사는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잔금을 모두 지불하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주장했고, 시행사는 업체로부터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무상수리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출처=PIXABAY)
CCTV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측과 계약한 업체에게 무상수리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므로 「민법」 제667조 제1항에 의해 도급인인 아파트 측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이상 수급인인 업체는 무상으로 수리해 줄 책임이 있다.

반면, 시행사는 해당 업체의 요청을 받고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 하수급인이므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직접 하자보수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CTV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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