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하자있는 소파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A씨는 가구 브랜드 직영점을 방문해 4인 식탁과 1인·4인소파를 구입했다.

배송받아보니, 소파는 해당 브랜드 제품이 아니었으며 여러 부위에서 군데군데 훼손된 것이 발견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배송받은 다음 날 소파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 당시 A씨에게 소파는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연락을 받고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후 1인 소파에 대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4인 소파에 대해선 무상으로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A씨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파, 가구 (출처=PIXABAY)
소파, 가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소파 구입대금 220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조사결과, 1인 소파의 하단부 프레임 부분에서 갈라짐 현상이 관찰됐고 4인 소파 가죽에 검정색 띠의 무늬가 존재하는 등의 하자를 발견했다. 

또한 4인 소파의 하단지지대는 파손됐고, 해당 목재에는 작은 구멍이 여러 군데 뚫려 있어 나무가루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상단 나무 지지대의 한쪽 외경나사 부분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파에 설치된 내경나사와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A씨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판매자는 이를 수용해 소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A씨와 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가구계약서에는 개별품목의 구입가가 기재돼 있지 않은 상태이나, 판매자가 판매 시 식탁은 180만 원이라고 안내했으며, 소파까지 구입할 경우에 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소파의 가격은 220만 원이라고 봐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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