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예정지에 지진이 발생해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여행사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됐다. 

A씨 가족 11명은 여행사를 통해 뉴질랜드 여행을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경유지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진이 발생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여행사는 위약금 94만5000원을 공제한 후 환급했다. 

A씨는 지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한 것이므로 공제된 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행사는 A씨가 지진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당시 여행 담당자가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크라이스트처치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진피해가 없어 관광지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A씨가 계약을 해제해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해 이미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을 완료했으므로 위약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진 (출처=PIXABAY)
지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공제한 위약금 94만5000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여행하고자 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는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166명이 사망한 지역이고, 여행 일정 중 지진이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 일정은 4일차 저녁 숙박, 7일차 전일 관광으로 실제 6일 관광 일정 중 1.5일에 해당됐다.

또한 크라이스트처치는 여행 일정 중 항공편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크라이스트처치를 통해 북섬에서 남섬으로 이동하고, 귀국일에도 크라이스트처치를 통해 북섬 오클랜드공항으로 이동하는 등 일정상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계약을 해제한 것은 여행 일정 중 중요한 지역의 지진발생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므로, 여행사는 A씨에게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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